광주고등법원 2021.01.22 2020누1182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표 안의 두 번째 줄 ‘J 수질 어염’ 을 ‘J 수질오염 ’으로 고치고, 제 6쪽 네 번째 줄부터 제 7 쪽 마지막 줄의 ‘1) 제 1 처분 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는 2020. 12. 11. 이 법원의 2차 변론 기일에서, 제 1 심판결 중 제 1 처분 사유로 기재된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사유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제 1 처분 사유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 9쪽 여덟 번째 줄의 ‘ 농로는 길이가 2,100m이고 너비가 3.5m 정도에 불과 하여 ’를 ‘ 농로는 길이가 2,100m 이고, 포장된 부분의 너비가 3.5m 정도에 불과 한 곳도 존재하여’ 로, 제 10 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의 ‘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를 ‘ 제 3 내지 8 처분 사유만으로도’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