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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634
계약증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

" 부분을"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고 한다

”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4행 이하의 ”피고 H“을 전부 ”H“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여덟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처분문서인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부분을"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 및 특약,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반하는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 및 F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F이 단지 ‘반환될 약정금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바로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원고에게도 설명하여 원고가 이를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 제5조 가.

항에 송금반환 계좌를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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