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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31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393,705원 및 그중 8,608,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8행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공사대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4행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무렵 창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기성고율은 39.24%였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열다섯 번째 줄부터 열여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감정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살피건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분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열세 번째 줄부터 열여덟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5. 14.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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