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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56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식을 전부보유하면서 이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수년간 경영하다가 2012. 2. 2.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5. 8. 25. C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6. 3.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3. 원고가 보유하던 C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양수하는 주식 : 보통주 5,000주 (1주의 액면가 : 1만 원) 위 주식의 총 매매대금 : 5,000만 원 (지급일 : 계약 당일) 권리와 의무 : 상기 주식에 대하여 계약 후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사항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 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라 원,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C을 운영하던 원고는 1999. 9. 피고에게 회사운영권을 넘겨주면서 C이 원고에게 월 200만 원씩(매월 사무실 임대료 625,000원은 별도 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합의내용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본사에서 대리점의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 원고는 아예 C의 주식 전부를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 피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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