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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2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7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주식회사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0. 4. 5,000만 원, 2013. 10. 11. 6,900만 원, 2013. 10. 18. 2,100만 원, 2013. 12. 26. 3,000만 원, 2015. 3. 31. 500만 원, 2015. 4. 10. 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9. 9. 1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9. 25.에, 잔금 3억 7,000만 원은 2009. 10. 15.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당시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영업재산이 없어 피고 B이 G의 법인 자체를 양수하고, 위 법인 양수의 방법으로 G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던 피고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주식을 모두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양도약정의 대금으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주식 양도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7622호로 주식양도 통지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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