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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373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F는 2012. 12. 20.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60,000주)를 G에게 양도하였으며, G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2014. 7. 21. 원고 C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식 각 18,000주를 H, 원고 A, B에게 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중 H, 원고 A, B이 각 18,000주를, 원고 C이 6,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은 F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전체를 양수한 G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F가 2012. 12. 20.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G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주식양도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1에 첨부된 G 명의의 인감증명(갑 제1호증의 2)의 발급일자는 2014. 7. 18.로 주식양도계약서의 일자와 불일치하는 사실{위 G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일자는 G과 원고 C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원고 C 명의의 인감증명(갑 제2호증의 2) 발급일자와 동일하다

, F와 E 사이에 2013. 7. 25. F가 피고 E에게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머24113 주주권확인 조정사건, 피고 회사를 사건 본인으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6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이 법원 2015비합100018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피고 E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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