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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6 2017가합2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피고들 피고 B은 62,000주, 피고 C은 50,000주, 피고 D은 10,000주, 피고 E은 25,000주, 피고 F는 10,000주, 피고 G은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주식과 H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양수도계약에 첨부된 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 합의서] 제1조(양도할 주식) 피고들은 H의 보통주 67,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양도 주식’)를 본 계약 조건 및 첨부된 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2조(양도할 경영권) H 제3조(양도금액 및 합의내용)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은 주당 만 원으로 계산한 16억 7,000만 원으로 한다.

단, H의 금융사(농협)에 대한 장기차입금 3억 원의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4조(주식양도) ①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제3조의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첨부된 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된 날짜까지 지급한다.

② 피고들은 본 합의서 체결 후 제1조의 양도대상 주식 실물을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차입금 3억 원과 매도 할인 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33,000주는 잔금 지급이 완료시에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③ 피고들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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