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면서 이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수년간 경영하다가 2012. 2. 2.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5. 8. 25. C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6. 3.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3. 원고가 보유하던 C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하는 주식: 보통주식 5,000주 (1주의 액면가: 1만 원) 위 주식의 총 매매대금: 5,000만 원 (지급일: 2011. 12. 23.) 상기 주식에 대해서는 계약 후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사항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본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C 의 경영을 그만둘 때까지 2011. 12. 25.부터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별도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두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D의 증언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두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