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 외 2필지 지상에 ‘E’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객실별로 일반에 분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하여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운영사업을 하는 이른바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을 추진한 주체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및 위탁운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원고 계약체결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총 공급금액) A 2015. 4. 28. 722호 227,600,000원 2015. 4. 29. 919호 171,840,000원 2015. 4. 30. 824호 160,860,000원 B 2015. 4. 30. 924호 163,980,000원
다.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분양계약 사용승인일: 2016. 5.말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 방법) ① 공급금액 총 공급금액 = 공급금액(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 ② 납부방법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5%)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5%)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잔금 (30%) 계약시 2015. 5. 15. 2015. 7. 15. 2015. 10. 15. 2015. 12. 15. 2016. 2. 15. 입주지정시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들)은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④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