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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3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수탁자, 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한산업개발(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피고 대한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피고 광승종합건설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피고 광승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5. 제주시 B 대 2,902㎡ 지상에 ‘C 호텔’(사용승인 무렵 ‘D 호텔’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한엠앤디(이하 ‘이한엠앤디’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대행사로서 이 사건 호텔의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이한엠앤디의 직원인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수탁자 겸 매도인), 피고 광승종합건설(시공사), 피고 대한산업개발(위탁자)과 사이에 2014. 8. 29. 이 사건 호텔 제603호에 관하여, 2014. 9. 12. 이 사건 호텔 제604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공급금액 : 174,300,000원 납부방법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납기시기 및 비율 계약시 (10%) 1차(15%) 2014. 4. 20. 2차(10%) 2014. 6. 20. 3차(15%) 2014. 11. 20. 4차(10%) 2015. 1. 20. 입주자지정일(40%) 총 공급금액 17,430,000 26,145,000 17,430,000 26,145,000 17,430,000 69,720,000 중도금 대출(분양계약서 제6조 제1항) 갑(한국자산신탁,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총 공급대금의 50%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을은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일자에 대출은행에서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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