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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24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0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업의 개요 피고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5. 1. 설립된 회사로서, 제주시 C 외 6필지 지상에서 총 311개 객실을 가진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객실별로 일반에 분양하고, 그와 동시에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분양형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 받게 된 경위 등 1) 원고의 남편인 E은 2015. 9.경 피고의 특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호텔의 바로 옆 부지인 제주시 G 외 3필지 지상에서 시행하는 ‘D 2차 호텔’(이하 ‘2차 호텔’이라 한다

)에 관한 분양 광고를 보고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게 되었다. 2) E은 당시 피고 내지 F 측 직원인 H과 상담을 하였는데, H이 이 사건 호텔 중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았던 733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3년 후 환매(還賣)권을 보장하여 주고, 또한 공급가액에서 10%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E에게 이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은 이 사건 객실을 분양받기로 결정하였다.

3)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또는 2차 호텔과 관련된 각종 광고 내지 안내문에는 ‘연 1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거나, ‘I’ 브랜드를 소유한 J그룹 내지 그로부터 위임받은 ‘K'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다는 듯한 취지로 이해되는 듯한 문구와 설명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 겸 매도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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