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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7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1,600,000원과 그 중 10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2017. 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2. 설립된 법인으로, 서귀포시 E 외 1필지 지상에서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객실별로 분양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 건물에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내지 승계 1) 원고 A의 계약 가) 원고 A이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534호를 대금 152,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2016. 9. 30. 제2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총 공급금액 152,000,000원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4. 12. 20. 2015. 4. 20. 2015. 8. 20. 2015. 12. 20. 2016. 4. 20. 입주시 15,200,000 22,800,000 22,800,000 15,200,000 15,200,000 15,200,000 45,600,000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 A)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나) 원고 A이 위 분양계약에 다라 2014. 11. 10.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0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이 위 분양계약 체결에 앞선 2014. 11. 10.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 객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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