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3,894,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평택시 D에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호텔의 시공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중 H호, I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3) C조합는 2015. 11. 10. 피고,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분양자들의 입주지정 최초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C조합에 대납하고, 수분양자들의 C조합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계약 등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5. 12. 15. 피고,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H호, I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164,85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분양자인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를, “병”은 시공사인 G을 가리킨다). 입실예정일 : 2018년 4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준공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준공일 및 잔금납부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②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납부일자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계약시 2016.04.20 2016.06.20 2016.11.20 2017.04.20 2017.09.20 입실지정일 공급금액 16,485,000 16,485,000 16,485,000 16,485,000 16,485,000 16,485,000 65,940,000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