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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4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84,533원, 피고 B, C, D에게 각 14,256,3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2. 10...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인정 사실 망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복역 망인은 1976. 1. 13. ‘F로부터, ① 1975. 9. 25. 일본에서 발간되는 잡지 ‘세까이’(世界) 1975년 10월호에 게재된 ‘슬픈 광복’이라는 글의 사본 1부를 받아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임을 알면서 보관함으로써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② 1975. 10. 14. 재일민한조직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기관지인 민족시보 1975. 9. 1.자 지면에 게재된 G 작 오행시 사본 1부를 받아 그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비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실을 왜곡하여 헐뜯는 것임을 알면서 보관함으로써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21. 76고합20호로 망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망인의 항소포기로 1976. 4. 28. 확정되었다.

망인은 1976. 5. 5.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재심판결 확정 및 형사보상 등 망인은 2003. 9. 6. 사망하였다.

원고들 즉, 망인의 아내인 원고 A,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 D은 2014. 1.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4재고합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3. 26.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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