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7,000원을...
이유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76고합46, 72, 12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10. 1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및 347,00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6노59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7. 2. 2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1977. 5. 24.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①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인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당시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바,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3. 10.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