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8:22경 인천 계양구 B빌딩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4,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가. 2020. 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4:43경 인천 계양구 F, 5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6:17경 인천 계양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7:19경 인천 계양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