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89』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이혼한 부모와 연락을 끊고 찜질방 등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피해자 D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피씨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4:44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부터 다음날 15:00경 사이에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자리를 요구하여 190번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위 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