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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4: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녀공용 토굴방에서,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E이 옷장열쇠를 왼쪽 발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옷장열쇠를 가지고 토굴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04:1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 I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06:22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PC방’에서,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의 동생 M이 위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2), D사우나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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