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559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0,000원을 몰래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3,119,000원 및 시가 140,000원 상당 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학생증 1매, 버스카드 1매 등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15:0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려다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11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야간 근무원으로 매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7:30경 위 편의점에서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및 300,000원 공소장 기재의 300,000만원은 오기가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K'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23:30경 경산시 L에 있는 'K'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M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 2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N'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16:45경 경산시 O에 있는 'N'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