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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215] - 판시 제1죄 피고인은 2008. 10. 1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혼한 전 남편인 H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설계비와 계약금을 주면 1년 이내에 한옥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와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한옥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경 설계비 명목으로 250만 원, 2009. 6.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513] - 판시 제2죄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대학교 산학협력관 301호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N아파트 502동 2303호의 아파트 매매건이 있는데, 계약금 6,900만 원을 보내주면 한달 이내에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2,200만 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돈을 보내 주면 오늘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 다시 전매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O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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