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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8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여자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208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4억 1,550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벌써 프리미엄이 1억 4,000만 원 가량 붙었다. 당신이 계약금 2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내가 분양권 프리미엄 1억 4,000만 원, 1차분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2차분부터 6차분까지의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한 다음 입주 전에 분양권을 처분하여 원금, 이자,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한 다음 이익금을 50%씩 분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차분 중도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먼저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입해야 할 형편이었고, 게다가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분양대금의 20%인 계약금을 납입한 뒤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하여 시세 차액을 취득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와 분양권 전매를 동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경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해약환급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납입케 한 후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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