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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1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E, F에 총공사비를 1억 2,95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로 하여 목조주택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업체 운영 악화로 인해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제 때에 목조주택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6. 10. 8.경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6.경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3,8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5,58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구조변경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1톤 트럭 뒤에 축을 늘리는 구조변경을 하여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I’은 적자가 계속되어 1년 이상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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