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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0 2014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 피해자 E에게 “강원 정선군 F 임야 299,099㎡에 대한 매매대금이 2억 3,500만 원인데, 잔금 2억 1,150만 원을 지급할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위 임야를 매수하기만 하면 평당 2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으므로, 계약금과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임야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2012.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매매 잔금을 지급할 사람을 준비하여 놓지 아니하였고, 그 외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 위 임야를 매수할 만한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2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2012.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동원빌딩 내 하나은행 창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발행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증인 A, B, H, I의 각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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