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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총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통영시 E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15%인 1억 89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년에 미납한 부가가치세만도 약 6,9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다가, 2016. 8.경 결국 폐업까지 할 정도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위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90만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990만 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은 피해자의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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