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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3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고명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오빠가 E에서 근무하는데, 서울 F에 재개발 중인 34평형 G아파트 5채를 평당 7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그 아파트 중에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아파트 2채의 계약금을 달라 '3,300만 원'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재개발 중인 34평형 G아파트를 7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1,500만 원을, 2012. 6. 12. 800만 원을, 2012. 6. 15.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C 중고명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H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갚겠다,

위 아파트는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 2015. 9. 17.까지 1,2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H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한 달 내 나머지 계약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5. 8.경 위 아파트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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