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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4. 23:50 경부터 다음 날 00: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마포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112 신고로 위 파출소에 보호조치되어 온 후, 그 곳에 근무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 좆같이 생겼다.

너처럼 좃같이 사니깐 좋냐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순경 G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0:35 경 위 D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파출소에 온 후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순경 G이 물을 컵을 따라 주자 이를 경사 E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5. 00:40 경 위 D 파출소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F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만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본건 휴대폰 케이스가 공용 물건인지 여부 확인)

1. 파손된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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