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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3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5:0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종업원과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2 명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16:45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6:30 경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 있는 경사 G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 가 여기가 어디야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을 하고, 위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며 순경 H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시늉을 하고, 입에 머금은 물을 내뿜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출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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