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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2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6. 08:1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 로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다수의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십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6. 08:15 경부터 09: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개새끼들 아, 죽을래

십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컵에 있는 물을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서울 혜화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9:50 경까지 상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정수 기의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서울 혜화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종이컵으로 물을 담아 업무용 컴퓨터에 뿌려 시가 25만원 상당의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관공서 주 취소란 CCTV 동영상

1. 모니터 피해 사진 [ 피고인은 모니터에 물을 붓지 않았다거나 실수로 컵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CCTV 동영상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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