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3. 01:0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업소를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갔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남겨 두고 퇴근해 버리자 같은 날 08:20 경 위 식당의 종업원 및 업주 E(59 세) 이 출근할 때까지 술을 마신 후 식당 안의 서랍 장, 가스 난로를 넘어뜨리고, 카드 단말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카드 단말기, 서랍 장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8:40 경 제 1 항의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체포된 후 술에 취해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약 50 분간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탁자를 뒤집어 던져 탁자 다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탁자 다리를 손상시키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1. 사진( 재물 손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