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2 2016고단2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25 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 테이블 앞에 서서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너 거들은 뭐야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의자에 앉도록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 파출소 순경 D 등에게 “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포 현장 경찰관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 (37 조 후단 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