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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5. 21: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서진축산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동명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앞 교차로 상을 교동성당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구분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코나드병원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발받침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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