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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7 2013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21:0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충무김밥 식당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0. 21: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새마을사거리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현장 및 차량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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