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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4 2017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019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19:54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럭키 목욕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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