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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가단20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2. 20. C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550만원(매월 28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4개월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피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양도계약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피고(양도인)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양수인)에게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9,000만원을 2016. 2.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6. 2. 15. 피고에게 권리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차임 5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조로 9,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 F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할 생각이 없느냐 ’는 제안을 받고 권리금을 교섭한 끝에, 이 사건 상가의 위치(상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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