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B아파트 상가 2층 202호 63.0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호프집 용도로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9. 2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D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 받아 2016. 5. 4.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함에 따라, 2016. 6.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D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