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가단12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B아파트 상가 2층 202호 63.0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호프집 용도로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9. 2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D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 받아 2016. 5. 4.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함에 따라, 2016. 6.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D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