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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7가단100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계약 체결 1) 원고 B은 2014. 9. 25. D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상가 건물 1층 전부 143.7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영업권과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시설을 권리금 1억 5,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D에게 2014. 9. 25. 1,500만 원, 2014. 10. 6.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0. 3. 위 건물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016. 10. 6.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5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133,290,300원을 들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G’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정명령 등 1) 천안시 서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 C는 2011. 3. 2.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갔다. 피고 C는 당시 D에게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조립식 창고 부분과 이 사건 상가의 옥내주차장 부지 22.68㎡(이하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이라 한다

)가 불법 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2)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1. 3. 7., 2011. 5. 11. D에게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64.53㎡가 무단 증축되었으니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3) 피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위 조립식 건물 부분만을 철거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C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연락하였다. 4) 피고 C는 2011. 6. 3.경 현장에 나가 D이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피고 C는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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