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계약 체결 1) 원고 B은 2014. 9. 25. D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상가 건물 1층 전부 143.7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영업권과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시설을 권리금 1억 5,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D에게 2014. 9. 25. 1,500만 원, 2014. 10. 6.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0. 3. 위 건물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016. 10. 6.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5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133,290,300원을 들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G’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정명령 등 1) 천안시 서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 C는 2011. 3. 2.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갔다. 피고 C는 당시 D에게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조립식 창고 부분과 이 사건 상가의 옥내주차장 부지 22.68㎡(이하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이라 한다
)가 불법 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2)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1. 3. 7., 2011. 5. 11. D에게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64.53㎡가 무단 증축되었으니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3) 피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위 조립식 건물 부분만을 철거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C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연락하였다. 4) 피고 C는 2011. 6. 3.경 현장에 나가 D이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피고 C는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