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C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 업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C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영업을 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7. 1.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3460호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7. 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기재와 같은 원고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