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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102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및 위 음식점의 영업에 관하여 권리금 70,000,000원으로 한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호프집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C의 처 G이 2015. 3. 중순경 무단영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2014. 4.부터 2015. 6. 사이에 수도를 차단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에 따라 2015. 7.경 위 호프집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G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편집증세를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영업을 방해함에 따라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2) 이러한 G의 정신질환과 영업방해 행위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준하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양도인인 피고로서는 당연히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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