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1923
용도변경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1. 8. 10.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지상에 연면적을 1,994.51㎡로,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1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B는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2013. 7. 26. 피고로부터 연면적을 136.88㎡로,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하는 일반철골조 지상 2층의 1동 건물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3. 10. 26. 위 건물의 계단 폭 등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B는 2014. 4. 23. 피고로부터 연면적을 1,929.35㎡로 다시 확장하고, 용도를 위락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의 1동 건물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그 후 위 건물의 건축주가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4. 7. 25.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 제한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점등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니 협조를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권고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2015. 3. 4.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2015. 5. 22.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인 지상 3층 내지 4층 면적 756.02㎡를 위락시설(유흥주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용도변경이 부적합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