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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65642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216.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증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1) B조합(이하 ‘B조합’라 한다

)는 수원시 권선구 C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및 라멘조 평스라브지붕 3층 위락시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0호증)의 표제부에는 “위탁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지층 212.1㎡, 1층과 2층 각 216.8㎡, 3층 110.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2000. 10. 20.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2000.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1997. 4.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상 용도는 지층이 위락시설, 1층과 2층이 각 일반음식점, 3층이 주택이다. 2) B조합는 2001. 7. 12. 수원시 권선구 D동장(이하 ‘D동장’이라 한다)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철골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7.06㎡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 233.86㎡(= 기존 216.8㎡ 증축할 17.06㎡)와 2층 216.8㎡의 용도를 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서를 각 제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증축신고’,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라 한다)하였다.

3) D동장은 2001. 7. 18. B조합에게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의거 이 사건 증축신고와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1. 9. 28. 건설교통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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