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1,067,949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8. 6. 21...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1층 창고 신축공사 경위 피고는 2014. 7.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339.15㎡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7.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D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4. 7.경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 23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 위에 1층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창고의 위치와 형태, 면적을 변경하고 2층을 증축하기로 하고, 2014. 9.경 D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4. 7.부터 2015. 4. 10.까지, 공사대금 40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 연면적을 498.59㎡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D은 1층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신축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연면적을 494.79㎡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1층 창고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0.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1.부터 위 임차 부분에 파카글라스 등 주방용품(이하 ‘이 사건 주방용품’이라 한다)을 보관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 및 화재 발생 피고는 2015. 3. 1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