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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161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이하 표의 “제1층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제12행 이하 표의 “제2층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제4면 제7행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각 고치고, 제7면 2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1, 2, 3 포함). 2. 고쳐쓰는 부분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을 특정하여 그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부분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임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였다.

② 원고는 용도변경 전 이 사건 가.

나. 부분 합계 140.18㎡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 사건 다.

부분은 위락시설이었다고 주장하나, 용도변경 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이 없어 각 부분의 정확한 위치 및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용도변경 전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만이 철근콘크리트및조적조 구조로 표기되어 있어 이 사건 다.

부분이 위락시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철근콘트리트및조적조 위락시설 77.4㎡ 부분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된 이후, 건축사 G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다시 위락시설로 변경된 부분은 위 철근콘트리트및조적조 77.4㎡부분이 아닌 벽돌및블럭 68.03㎡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용도변경 전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로 기재된 철근콘크리트및조적조 77.4㎡의 위치는 이 사건 가.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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