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증축)를 받은 후 2016. 3. 30.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 및 4층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1.경 ‘현지 여건 상 주거 및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다.’라는 사유로 위락시설(유흥주점)로의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건물 4ㆍ5층을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받은 후, 2017. 2. 3.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면적 239.83㎡,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9.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인근 초ㆍ중학교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등ㆍ하교시의 통학로와 무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이미 단란주점 내지 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ㆍ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