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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2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B( 영업소) 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 영업소) 은 식료품 등 제조 및 수 ㆍ 출입 목적으로 2016. 3. 29. 인천 중구 C, 201호에 주소를 두고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비거주자인 일본법인 주식회사 B의 국내지사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 본 ㆍ 지사 간의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비거주 자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그 지사인 주식회사 B( 영업소) 명의의 한국 외환은행계좌 (D )에 150,000,000 엔( 한화 1,580,175,000원) 을 해외 전신 송금함으로써 사전신고 없이 자본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영업소) 피고인은 2016. 4. 7.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전신고 없이 자본 거래를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 혐의) 내용, ( 주 )B( 영업소) 기업정보, 수사보고( 국내지사 미신고 대외 금융거래 경위 및 그 거래 내역 제출), 미신고 사유서 등, 송금 신청서 및 고지서( 해외 전신 송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영업소) : 외국환 거래법 제 31 조, 제 2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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