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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8고단127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0년 경 해운 운송사업, 해운 중개업, 해운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0년 경부터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B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 상해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자본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경 지인인 C의 자형 D에게 요청하여 동인 명의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E 회사 명의로 F 은행에 해외예금계좌 (G )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 15. 경 B 주식회사 상해 지점의 해운 대리 거래대금인 미화 27,000 달러( 원화 30,296,700원 )를 위 E 명의 F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계좌주가 ‘E' 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피고인이 국내에서 영수하여야 할 해운 대리 거래대금 미화 합계 16,415,299 달러( 원화 17,875,605,766원 )를 위 해외예금계좌로 영 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지인인 C의 자형 D에게 요청하여 동인 명의로 홍 콩에 H 회사 명의로 F 은행에 해외예금계좌 (I )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28. 경 B 주식회사 상해 지점의 해운 대리 거래대금인 미화 16,418 달러( 원화 18,155,146원 )를 위 H 명의 F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계좌주가 ‘H' 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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