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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도531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외국환 거래법’ 이라 한다) 제 29조 제 6호는 “ 제 16 조 또는 제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 18조 제 1 항은 “ 자본 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 18호의 ‘ 해외 직접투자’ 는 제 19호의 ‘ 자본 거래 ’에 해당하므로, 해외 직접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제 18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데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는 “‘ 해외 직접투자’ 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 가) 목은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 나) 목은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또 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은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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