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5 2016도999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외국환 거래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1 항은 “ 자본 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 된 자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거래는 사후에 보고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29조 제 1 항 제 6호는 제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 규정인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는 거주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목) 과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 해외 직접투자’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9호는 증권의 발행 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나 목), 그 밖에 가목부터 마 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바 목) 등을 ‘ 자본 거래’ 로 규정한다.

그리고 구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