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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노18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본 거래 금액을 나누어 53회에 걸쳐 미신고 자본 거래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장 기재에 따르더라도 개별 예금 거래액이 행위 당시 처벌기준 액 (10 억 원 또는 50억 원) 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② 공소장 기재에 따르더라도 해외 거래처 및 수취 은행이 여러 곳인 점, ③ 피고인은 단지 자금 융통을 위해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위와 같은 자본 거래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이른바 ‘ 분할 거래’ 방법으로 예금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제 18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 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 분할 거래 방식’ 의 자본 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 1475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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