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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36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에서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계 및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부원장 직함을 가지고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중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원고 학원의 기밀(학원 및 수강생 관련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부원장으로서 다른 강사들을 지휘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 학원의 경영전략(강의시간표, 영업방식 등),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의 수강생들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수강이력 등), 자신이 강의하는 강좌의 수강생들의 수강정보(수강과목, 수강료 납부현황 등) 등을 관리해왔다. 라.

피고는 2015. 3.경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신규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강과목 및 학습정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반 편성을 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고, 동료 강사들에게도 그 방법을 그대로 전파하여 원고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에게 동조하는 동료 강사인 E, F에게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학원을 차릴 계획을 말하면서 피고가 차릴 학원에서 함께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학원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9.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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