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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06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 서울 강남구 D 건물 5층에서 남편인 E 명의로 F단과전문학원을 개설하고, 2014. 6. 16. 같은 장소에서 F학원을 개설하여 이를 각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학원들을 통틀어 ‘F학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2014. 8.경 F학원에 입사하여 초ㆍ중등 과정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8. 7.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13. 5.경 동 학원에 입사하여 중등 과정 과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20. 퇴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8. 17.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학원이라는 상호로 수학 및 과학 전문학원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고(이하 위 학원을 ‘H학원’이라고 한다), 피고 C은 동 학원에서 과학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인근한 중학교들의 과학 과목 시험문제지를 수집하여 단원별로 분류한 전자문서 형식의 기출문제자료집(이하 ‘이 사건 기출문제자료집’이라고 한다)과 F학원 수강생들의 이름과 학교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이하 ‘이 사건 수강생 명단’이라고 한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F학원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출문제자료집과 수강생 명단을 반출한 다음 이 사건 기출문제자료집을 사용하여 H학원의 과학 기출문제집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하였고, 이 사건 수강생 명단에 기재된 수강생들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페이스북에서 그 수강생들을 친구로 추가한 후 H학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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